반응형 세제개편1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 구매 시 내 세금혜택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이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실적과 소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감세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상황 변화에 맞게 새로운 세제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글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과세표준 경감 제도 정부는..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